'자금력 부족' 우려가 현실로
업계 "상용차, 본계약 해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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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평택공장정문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에디슨 측이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면서다. 자금력이 부족하다며 계속해서 나왔던 ‘새우가 고래를 삼킬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돈을 내지 못했다. 금액으로는 2743억원이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을 제외한 수치다.
인수대금 미납으로 쌍용차는 에디슨과 체결한 인수합병(M&A)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을 해지해도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쌍용차는 이달 말까지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한 뒤 법원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디슨 측은 애초 자금력이 없었다. 대신 재무적투자자(FI) 유치를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찍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사모펀드 키스톤PE가 발을 뺐고, 사모펀드 KCGI는 쌍용차 지분율 확보나 자금 대여 등 투자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쌍용차 측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인수전 초기부터 에디슨에 대한 ‘자격 논란’이 계속됐고, 인수 과정에서도 꾸준히 도 넘는 제안이나 황당한 요구를 하며 채권단 또는 쌍용차와 대립해왔기 때문이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최근 법원에 인수자 교체를 정식 요청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에디슨이 끝내 쌍용차를 품더라도 정상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조성돼왔다.
계약이 해지되면 쌍용차는 다시 새 주인 찾기에 나서야 한다. 법원 허가를 받아 제한적인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다시 M&A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인수자가 나올지 여부다. 앞서 진행됐던 입찰에서도 SM그룹 등 중견기업이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이다 끝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경영 정상화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 에디슨 측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인수자가 나올지도 미지수다. 인수전이 ‘후보’ 없이 계속될 경우 끝내 기업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쌍용차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20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쌍용차는 작년 4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고 같은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카디널 원 모터스’(HAAH오토모티브 새 법인) 컨소시엄과 인디 EV 등도 쌍용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인수대금과 자금 조달 능력 등 조건에서 에디슨 측에 밀렸다.
ye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