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림보’ 손실보상 지급, ‘광속 마감’ 방역지원금 신청...속 끓는 소상공인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3.30 08:06
'자녀 확진으로 쉽니다'

▲서울시내 한 식당 유리문에 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일부분이 신청 시작 5개월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방역지원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너무 짧게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연합뉴스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68만개 사업체에 2조원가량이 지급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사업체와 소기업이다.

그러나 5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7일 신청이 시작된 이후 아직도 검토중인 신청 건수는 3만건에 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보상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됐는데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와 비교도 해야 한다"며 "외부 회계법인에 맡겨 감사도 진행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속보상’부터 시작된 손실보상은 이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보상’ 절차로 이어졌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정산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관계자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양쪽 사장분이 둘 다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손실보상은 지난해 전체 매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매출 확인 후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를 보고 신청하면 된다.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오는 5월 진행되고 확정분은 8월에 나온다.

그나마 손실보상금은 소멸 시효가 5년이어서 아직도 신청은 가능하다.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로 5년이다.

그러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방역지원금의 경우 2차가 1차에 비해 짧았던데다, 마감 날짜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지원금 신청 추가 기간을 주거나 구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청원이 최근 올라왔다.

청원인은 "심지어 신청 사이트 시작 팝업에는 마감 날짜 없이 시작 날짜만 표기돼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정부는) 공문에는 있었다는 이유로 그냥 마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300만원이 아니냐"면서 "안 주려고 작정한 지원금이 아니라면 어떤 마감 공지나 문자도 없이 마감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마감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차 방역지원금에 비해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100만원씩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로 두 달이 훨씬 넘는다. 그러나 300만원씩 지급된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됐다.

이로 인해 신청 초기 접속 폭주로 인해 여유를 두고 신청하려던 일부 소상공인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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