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 상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4.07 14:15

익사·농기계·실버존 교통사고 보장 신설 및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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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제공=순천시

[순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순천시가 시민이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침몰사고 사망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상해의료비 지원(익사, 농기계, 추락, 화재, 낙상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익사·농기계·추락·화재·낙상사고에 대한 상해의료비는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보장한다.

특히 시는 올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의 보장항목을 신설했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상해 후유장해 등 3개 항목은 보장한도를 2천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낙상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 하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온열질환 진단은 보장내용에서 제외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청구하면 피해 내용을 조사한 후 산정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순천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에서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또는 순천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순천시에서는 146명의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아 타 지자체에 비해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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