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석면 피해 인원 5,427명 중 충남 2,070명, 부산 967명, 서울 622명 순
석면 피해 구제급여에 간병비 항목 추가 및 피해지역 방문 의료 의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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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홍문표 국회의원 |
현재 석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요양 생활 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석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사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지난 5년간 98명에게 29억 원을 책정, 1인당 연평균 3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심각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지원했다.
홍 의원은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 등 심각한 피해 지원과 간병비 항목 추가,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석면 환경보건센터에 지역 방문 의료 지원업무와 예산 지원 근거를 포함해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10년간 전국 지역별 석면 노출 피해 인정 인원은 총 5,726명으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2,0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부산광역시 967명, 서울특별시 622명, 경남 255명, 인천 166명, 경북 154명, 충북 153명, 대구 118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충남 내에서는 전체 2,070명의 피해자 중 홍성군이 1,0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보령이 682명으로 두 지역에서만 전체 82%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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