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사업전환 지원 가능한 법적근거 마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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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소 충전장 전경. |
10일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를 위해 1987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라 도시가스(LNG)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마을 단위로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해당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서민연료라 불리는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다.
하지만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를 공급하던 사업자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중소규모 판매사업자는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허가받은 LPG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국내 주유소사업 또한 이미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한계주유소들의 폐업이 속출해 10년간 연평균 1.3%씩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
특히 정부의 수송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으로 인한 휘발유차나 경유차 규모 축소는 휘발유와 경유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인 주유소의 상당한 영업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40년까지 수송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주유소 1개소 당 평균적으로 입게 될 수입(매출) 기준 영업손실 규모는 BAU대비 약 31.9%(12억 6500만원/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40년까지 주유소 1개소당 평균적으로 30% 이상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현재도 이미 영업실적이 사업을 지탱할 수 있는 임계수준에 근접해 있는 주유소 사업의 급격한 위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 수준의 평균적인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0년 주유소 2980개만이 존립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말 기준 1만1509개소 주유소의 74% 정도인 8529개소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주유소 사업 전환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원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온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수송에너지 전환을 통해 부득이하게 사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주유소 사업자가 고용 내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정부나 공공부문이 펼 수 있는 사업 전환 지원 정책을 펼칠 것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사업전환 등을 이유로 폐업하려는 주유소는 폐업 자체를 위해 수억 원 규모의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youn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