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전도 8월부터 친환경산업 인정"…탈원전정책 공식 폐기 선언
탄소중립 위원회·시나리오 전면 개편 예고…에너지혁신벤처·녹색유니콘 육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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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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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갖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유가증권인 주식처럼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제3자 참여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엔 배출권 유상 할당 대상 기업과 일부 증권사들만 참여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은 늦어도 오는 8월부터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문재인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추진 핵심 기구로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직속기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와 이 이 위원회가 마련한 탄소중립시나리오가 새 정부에서 전면 개편된다.
제20대 대통령인수위 기획위원회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라며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등 기후·에너지정책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제3자 참여 확대 계획을 밝혔다.
박현신 에코아이 탄소시장연구부 팀장은 이와 관련 "새 정부의 기본 방향은 개인이나 할당의무 없는 기업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시키겠다는 의미 같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다만 당장은 증권사의 참여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지금은 증권사당 배출권을 최대 20만톤까지 보유·이월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 20만톤 한도를 늘리고 넓은 의미로는 파생상품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수위가 말하는 제3자 참여확대는 곧 금융기관의 배출권 시장에서의 업무영역 확대를 의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배출권 등록부를 직접 소유하거나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닌 증권사 등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에서 지금처럼 자기매매가 아닌 배출권 선물, ETF, 펀드 등 일반 개인에게 시판이 가능한 상품 구성까지 허용한다면 진정한 제3자 참여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며 "위탁거래까지 허용될 경우 자연스럽게 증권사의 20만톤 소유한도는 풀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policy mix)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해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팀은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팀이 마련한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녹색기술 발전 위한 연구개발(R&D) 체계 고도화 △녹색금융 본격화 △기후에너지동맹 등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 등이다.
위원회는 ‘기술중립’을 원칙삼아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를 이루고 수요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8월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오는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해 연말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하고 원전을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초안을 발표하자 국내에서도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환경부는 당시 한국현 녹색분류체계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지만 당장 원전 포함 여부를 두고 결정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R&D) 체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통합하고 글로벌 개방형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 산·학·연 최고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에너지 혁신 벤처와 녹색 유니콘, 글로벌 인재 육성에 나선다.
이어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확대, ESG 경영의 연계, 세제 보완 등으로 녹색금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연계자금 제공과 세금혜택 등 실질적 지원 강화도 포함된다. 또 ‘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엄격한 룰 세팅과 민간 주도의 사전 사후 검증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체제도 강화한다. 파리 기후변화협정 6조를 활용한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의 구현과 자원 및 기술 스왑 등이 포함된다. 또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GCF(Green Climate Fund)와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출범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도 재구성한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탄소중립을 이끌어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 위원 구성의 편향성과 효율성 결여 등 문제점이 모든 관련부처에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기후에너지 자문그룹의 작업결과를 종합해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