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본부서 2만 번째 가입 기념행사 개최
월평균 지급액 97만원...농업인 노후 버팀목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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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왼쪽 세 번째)가 27일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열린 농지연금 2만번째 가입 기념행사에서 2만번째 가입자 김광식씨(오른쪽 세 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7일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농지연금 2만 번째 가입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김광식씨로, 농지연금 중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은 월 234만원, 이후부터는 매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김씨는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김 씨는 "연금 가입 나이가 조정되면서 일찍부터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게 돼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법정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 9057억원을 집행했다.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지난달 기준 97만원으로, 시행 초부터 꾸준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성장해 고령층 농업인 사이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농지연금이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 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6억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전용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데다가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되는 등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인기 비결로 풀이된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나 농지은행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강경학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