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5.11 17:42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경찰청은 2021. 3월 경부터 9월 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경마’라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모집한 약 1190명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약 8억 4천만 원을 입금(충전) 받은 후,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하여 경기 결과에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피의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이트 운영자 A(40세,남,김해거주) 등 3명을 검거해 구속 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년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경마’라는 사설 경마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후, 사설 경마사이트에 사용된 IP 추적, 계좌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한 후,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경마’에서 한국마사회 등에서 제공하는 경기 정보 등을 게시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단승식(1등으로 도착할 말 1두를 적중), 연승식(1∼3등 안에 들어올 말 1두를 적중), 복승식(1등과 2등으로 들어올 말 2두를 순서에 상관 없이 적중), 복연승식, 쌍승식, 삼복승식의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면 마권(한국마사회발행)과 유사한 경주권을 발부한 후,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피의자들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장하여 7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오금식)는 "사설 경마사이트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을 제외한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전부 불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에 참여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입금한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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