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이르면 내주 실시…입찰 물량·상한가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5.12 15:54

당초 상반기 예정된 풍력 전용 RPS 고정가격 계약은 기약 없이 미뤄져

풍력

▲풍력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을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의 상반기 입찰이 이르면 다음주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새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풍력 발전 전용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은 세부 계약 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상반기 중 열리지 못하게 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장에 대해 "현재 상한가와 입찰물량, 입찰 자격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업계와 조율 중"이라며 "발표 시점이 언제라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만 이뤄져 온 RPS 고정가격계약의 대상에 풍력 발전도 포함시킨 뒤 풍력 발전에 대해서만 별도로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전용 계약 시장을 개설하겠다는 것이었다. 풍력 발전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풍력 발전 전용 계약 시장 개설에 많은 기대를 해왔다. 이 시장이 열리면 비교적 높은 가격에 20년 간 안정적으로 발전 전력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력 발전 전용 계약 시장 개설은 결국 미뤄지게 됐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산업부는 세부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이달 중 나올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안에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전력거래소와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구매해주는 제도다. 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경쟁 입찰을 거쳐서 선정된다.

태양광 업계는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의 입찰 상한가와 물량에 주목하고 있다. 상한가와 입찰물량은 결국 낙찰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계통한계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친 재생에너지 전력 현물시장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1kWh당 254.9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10.1원보다 두 배 넘게 올랐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RPS 고정가격계약보다 현물시장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RPS 고정가격계약 상한가가 현물시장 가격보다 낮을수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현물시장에 더욱 쏠릴 수 있다.

다만 이달 재생에너지 전력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이날 기준 kWh당 194.1원으로 지난달보다 60.8원(23.9%)로 떨어졌다. 재생에너지 전력 현물시장 가격의 변동 폭이 크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정부도 RPS 고정가격계약의 상한가를 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 파악됐다. 사업자 참여를 이끌기 위해 RPS 고정가격계약에 높은 상한가를 제시하면 전기요금 상승을 가져올 수 있어서다. 상한가가 높을 수록 정부가 비싼 전력가격으로 20년간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관건이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사업 준비 과정 초창기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아도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건설 기간이 1∼2년 정도로 짧은 태양광의 특성이 반영됐다. 하지만 풍력은 태양광보다 건설 기간이 길어 발전사업허가 이후 단계에서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물시장은 가격 등락이 심하지만 RPS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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