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출생 미신고 아동 11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5.16 14:58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전경

[과천=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오는 11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출생 미신고자는 교육, 의료 등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출생 미신고자 집중발굴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편의점과 문구점 등의 아동 생활권을 점검에 나선다.

또 위기 아동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함께 아동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주민등록 신고 지연 건에 대해서는 일부 과태료를 감면해 신고를 독려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발굴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출생 미신고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you1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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