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송산사업단, 민간 골재업체에 폐기물 처리비용 떠넘기려다 잇단 패소
시설 강제 철거도 위법 판결 받아…사업단 "법률자문 대로 했을 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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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송산사업단이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내 공원 예정부지에 광암이엔씨 소유의 순환골재를 매립하고 보호망을 덮어둔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
17일 송산사업단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3일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에서 순환골재 생산업을 영위하던 ‘광암이엔씨’(이하 광암)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청구 사건에서 수자원공사가 광암에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총 6700만원을 상환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2월 내려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원고였던 수자원공사가 최종 패소함에 따라 3심에 걸친 소송비용을 모두 승소한 피고 광암측에 상환하라는 결정이다.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내용을 보면, 지난 2019년 송산사업단(원고 수자원공사)은 송산사업단이 수용한 토지 위에 적재돼 있던 광암 소유의 방치 폐기물(건설폐재류 등)을 직접 처리(이전)하고 그 처리비용 31억원을 광암에 청구했다.
앞서 송산사업단과 광암은 지난 2013년부터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보상 협의를 시작했으나 광암 소유 지장물의 보상금액에 합의하지 못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상 협의가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송산사업단은 지난 2016년 무단 점유를 이유로 광암의 순환골재 생산설비를 강제 철거하는 대집행을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집행은 2019년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다.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방치 폐기물이 쌓여가자 송산사업단은 직접 이 방치 폐기물을 처리(이전)하고 그 비용을 광암에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앞서 토지 위 지장물에 대한 송산사업단과 광암간의 보상 협의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인 점을 들어 광암이 지장물 취거와 그 부지인 토지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앞서 폐기물을 재처리(순환골재 생산)할 광암의 설비도 송산사업단에 의해 강제 철거된 상태였던 만큼 광암이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도 이 처리(이전)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자비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라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더욱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2016년 광암의 설비 강제 철거와 직원 퇴거 이후 원고가 해당 토지를 관리해 왔는데 이 관리기간인 2017년 해당 토지에 불상의 차량들이 싣고 온 토사 등을 내리는 작업이 목격됐다"고 적시한 2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해 송산사업단이 광암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덤터기 씌우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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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개요도. 사진=경기도청 |
광암과 같이 송산그린시티 사업 예정부지 내에서 순환골재 생산업을 영위하던 ‘다원환경’은 광암처럼 재활용 골재 등 지장물의 보상 금액을 놓고 지난 2014년부터 송산사업단과 갈등을 빚어 왔다.
송산사업단은 광암 소유 방치 폐기물을 직접 처리했던 때인 2019년 다원환경 소유 방치 폐기물도 직접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 52억원을 다원환경에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 결과와 내용은 지난해 12월 광암의 대법원 판결과 거의 ‘판박이’였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다원환경이 방치 폐기물을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무단 반입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방치 폐기물이 경제적 가치가 없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다원환경이 제거 의무를 진다는 주장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다원환경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지자체장(화성시장)의 처리명령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다원환경이 방치 폐기물의 이전 내지 제거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처리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다원환경 역시 이 대법원 승소로 최근 소송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다.
결국, 송산사업단은 매끄럽지 못한 토지수용보상 업무처리로 수 년째 송사에 휘말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계속 쌓여가는 방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고도 그 처리비용을 소유자에게 구상하지 못해 소송비용 등 포함해 지출하지 않아도 됐을 100억원 가까운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
다원환경의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 일부 다원환경 패소 부분이 있었으나 2심에서 다원환경 패소 부분이 부당하다며 모두 취소됐고 대법원에서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광암이엔씨 관계자는 "광암뿐 아니라 똑같은 사례가 주변 다른 업체에서도 되풀이 됐다면 이는 송산사업단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며 "폐기물 처리비용(광암 31억원, 다원 52억원)도 한국건설공제조합 등 민간에 통용되고 있는 적정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4~5배 많다는 점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송산사업단 관계자는 "(2013년 지장물 수용보상 협의 당시) 담당자는 해당 지장물이 보상 가치가 없는 폐기물이라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대집행, 소송 등 송산사업단의 업무는 법률 자문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kch005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