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시급 심의 돌입
"현재 사실상 1만원이상" 비용부담 가중
쪼개기 채용, 심야 미영업점포 확대 추세
"시급 동결 아니면 주휴수당 폐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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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서울 시내 편의점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편의점주들이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시급 인상폭이 커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편의점주들은 아르바이트(알바) 직원의 인건비 현실화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정부의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에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매년 인상 폭만큼 알바 인건비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기에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최저시급 외에 인건비 상승의 큰 요인인 ‘주휴 수당’을 없애거나, 최저시급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2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었다. 이어 오는 6월 9일 3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적용 도입 여부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의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움직임에 편의점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으로 근로자 실질 최저시급은 이미 1만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시급은 9120원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평일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를 합쳐 1만2000원대의 최저시급이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선진국보다 비교적 높다는 평가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54.2%)보다 높고 미국(30.7%), 일본(44.3%), 독일(48.1%) 등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었다.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대료보다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하소연한다. 최종열 CU편의점가맹점주협의 회장은 "점주가 주 5일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나머지 시간은 전부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야 되는데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면 임대료(입지별로 차이, 100만원 이상)를 빼고도 인건비가 400만~500만 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편의점주가 늘면서 편의점업계에 쪼개기 채용(시간별 나눠서 고용)뿐 아니라 심야시간 미영업 점포, 무인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GS25의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미영업점 비중은 2018년 13.6%, 2019년 14.7%, 2020년 16.4%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지난 6월 말 기준) 18.1%까지 높아졌다. 세븐일레븐도 심야시간대 미영업 점포 비율이 2018년 17.6%, 2019년 18.4%, 2020년 21%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CU 역시 심야시간대 문을 닫거나 무인으로 영업하는 점포 비중이 2018년 19%, 2019년 20%, 2020년 20%로 집계됐다.
편의점주들은 코로나19 사적모임 규제 장기화로 음식점과 편의점과 같은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커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만일 최저시급을 올릴 경우 정부의 소상공지원이 있으나마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저시급을 동결하거나, 주휴수당 지불 사업장 기준을 ‘5인 이상’과 ‘5인 미만’으로 나눠 적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아직 구체적으로 건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기존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차등적용을 촉구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