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는 "공정한 시장경쟁 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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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방침은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SK텔레콤과 KT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의 할당 신청을 7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을 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한 뒤 7월 안에 선정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 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정부의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3.42∼3.50㎓ 대역의 80㎒폭을 할당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300㎒폭(3.4~3.7㎓)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 우려가 있어 이번 대역을 제외한 280㎒폭(3.42~3.7㎓)만 경매에 내놨고, LG유플러스가 경쟁사보다 20㎒폭을 적게 가져갔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정부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정부는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부 할당 계획을 두고 SK텔레콤과 KT가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추가 할당"이라고 반발하면서 경매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 발표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환영했다.
SKT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주파수 추가 할당은 주파수 경매 방식 도입 이후 견지해온 정부의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KT도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hsjung@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