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6.08 18:03

소상공·소기업 61만2천개사 대상…100만원 선지급



9~13일 닷새간 5부제로 접수, "최대한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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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은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은 △6월 9일(목) 4, 9 △6월 10일(금) 0, 5 △6월 11일(토) 1, 6 △6월 12일(일) 2, 7 △6월 13일(월) 3, 8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확인 후 해당 요일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오는 14일 이후로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은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조3000억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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