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6.15 01:34

오는 30일까지 건물 소유주 신청
2020년~2021년, 638명 재산세 감면

K-586

▲춘천시청 전경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춘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02명, 2021년 136명 총 638명이 재산세 감면을 받았다.

올해 감면 대상은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로서 감면 세목은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다.

인하임대료 상당액 중 최대 50만원을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준다.

감면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전후), 통장 거래 내역(임대인),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과제기준일(6월 1일) 현재 건물주가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시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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