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특별법에 업계·학계 "비효율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6.26 16:30

드론택시 등 UAM 상용화 인증·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국토부 7월 발의 예정…민관 'K-UAM 팀코리아'도 출범



"기존 항공법서 총괄 가능, 이중규율·안전 역효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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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기체가 지난해 11월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K-UAM 공항 실증행사’에서 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미래 신산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이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의 특별법 남발이 오히려 UAM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7월 ‘UAM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초안을 다듬고 있으며 정부발의와 의원발의 등 발의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드론택시 등 UAM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인증제 등 법제도, 각종 기준, 지원계획 방향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 UAM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과 대한항공 등 민간기업, 서울대, 한국항공대, 인하대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K-UAM 팀코리아’가 출범했고 정부는 팀 코리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5년 UAM 상용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혁신적 친환경 교통수단인 UAM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보고 선도국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항공 분야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 그룹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20년 제정된 ‘세계 최초 수소법’인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에 좋은 방법이지만 기존 법체계가 운용 중인 경우 특별법 남발은 오히려 안전관리 등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항공우주국(NASA)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유인·무인을 막론하고 드론 등 UAM을 기존 여객기, 헬리콥터, 열기구 등과 같은 ‘항공기’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ICAO는 국제 항공관련 지침(ANNEX)에서 UAM을 별도의 독립된 지침을 제정해 다루지 않고 기존 지침 체계 내에서 기기, 항로, 승무원, 안전 등 각각의 세부항목에 맞춰 나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20년 드론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드론, UAM, 항공기 모두 같은 ‘항공기’인 만큼 기존 항공기 관련 법체계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데 드론과 UAM이 항공기와 별도로 특별법을 갖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안전관리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내 항공안전정책과에서 항공기의 항공안전규정과 제도 등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또 새로 UAM안전규정과 제도 관련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면 기존 조직과 비효율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항공교통물류학부)도 "UAM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안전관리제도 법체계 상 혼선을 야기할 뿐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가 등장하면 또 다른 특별법 제정을 반복하는 형태를 답습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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