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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총 501사(712건)이다. 이는 작년 말 기준 전체 상장사(2383곳)의 21% 수준이다.
최대주주 변경은 주로 △주식양수도계약(31.6%), △제3자배정 유상증자(26.3%), △장내매매(14.0%) 방식으로 발생된다.
최대주주 변경 이후 신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평균 27.5%로, 기존 최대주주 지분율(평균 22.7%) 대비 4.8%포인트(p)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회사는 45곳이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6곳, 코스닥 상장사 39곳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작년 말 현재 당기순손실(29사, 64.4%), 자본잠식(13사, 28.9%)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회사가 많은 편이었다.
이들 회사 가운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22사(48.9%)이었고, 상장폐지된 상장사도 7곳(15.6%)이었다.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은 13곳(28.9%) 이었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4.8회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발행을 했다. 빈번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주식 가치 희석화로 주가 하락 등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장내매도, 반대매매 등의 사유로 최대주주가 바뀐 경우 향후에도 최대주주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측은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한 회사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회사들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 강화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