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건축물 용적률 상향…2종 주거지 층수 제한 해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7.06 10:46
강릉시,건축물 용적률 상향…2종 주거지 층수 제한 해제

조례 일부개정… 9월 시의회 상정 후 10월 공포 시행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강릉시가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푼다.

강릉시는 투자유치와 도시발전을 위해 층수 규제를 푸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위임된 사항은 용도 지역상의 용적률, 층수 제한(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등에 따른 도로 너비 규정 등이다.

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중심상업지역은 1200% 이하에서 15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1100% 이하에서 1300% 이하로, 근린상업지역은 700% 이하에서 900%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층 이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었던 층수 제한을 해제해 법적 허용하는 용적률까지 층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달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시민 의견 수렴해 9월 강릉시의회에 상정하고 10월 공포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유재산권 보호 강화와 함께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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