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내 경찰서와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수원시 관계자가 경찰과 협업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수원시는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활용해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한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고액·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를 적발하면 운전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 등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말한다.
시는 지난 5월31일 밤 수원남부경찰서와 경수대로 일원에서 첫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했다.
현장에서는 체납차량 10대를 적발했고, 적발한 차량 운전자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1000만원, 세외수입 300만원 등 1300만원이었다. 300만원은 현장에서 징수했고, 1000만원은 납부를 촉구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수원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540대, 체납액 70억 1600만원에 이른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7만2163대, 체납액은 113억53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반복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처분을 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처분을 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다"며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수원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다. 수원시·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1일 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0년에 체결한 계약은 1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만 적용된다.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서류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배너에 게시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홍보물을 선택하거나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돕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1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