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 |
거래소는 8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교보생명의 상장 적격 여부를 판단한 결과 ‘심사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교보생명의 상장공시위원회가 열린 것은 작년 12월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지 6개월 만이다.
거래소가 교보생명이 제출한 상장 예비심사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보생명의 IPO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만일 해당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교보생명은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추후 거래소에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