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CP 최대 6조원 추가 매입…매입 프로그램 내년 3월까지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7.13 14:55

금융위 "향후 4개 프로그램 한도 통합 운영…제도 유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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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업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매입 규모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이 운영하는 4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종료 시한이 오는 9월(회사채 신속인수는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 말로 일괄해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는 또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활용해 저신용 회사채와 CP 등 수급 여건이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최대 6조원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7조1000억원 한도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왔다.

4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이 매입을 완료한 회사채·CP 규모는 6월 말 현재 3조5000억원으로 현재 잔여 매입 한도는 3조6000억원이다.

금융위는 매입규모를 최대 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잔여 매입한도뿐 아니라 기존에 매입한 회사채·CP의 상환분(2조4000억원)을 재매입에 활용한다.

금융위는 또 4개 프로그램 한도를 통합 운영해 제도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행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은 4개가 별도 한도로 운영되고 있어 매입한도의 유연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시장 여건에 따라 회사채(장기)·CP(단기) 중 필요한 자산을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4개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별 매입 한도는 회사채 매입(산은) 1조9000억원, 회사채 신속인수(산은·신용보증기금 등) 2조2000억원, CP 차환매입(산은·기은) 2조원, CP 차환매입(신보 신용보강) 1조원 등이다.

금융위는 최근 정책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회사채·CP 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금리 상승 및 스프레드(국채와의 금리차) 확대로 저신용, 취약기업의 회사채·CP 발행이 위축되고 차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회사채 규모는 총 15조4000억원으로 2017년 이래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 A 이하 비우량물 규모는 6조1000억원으로 39.6%를 차지한다.

정훈식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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