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5만개사에 장려금 100만원씩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7.13 14:56

중기부, 8월 26일까지 신청 접수…총 500억원 지원
지난해 12월 17일~올해 5월 31일 중 폐업 대상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일정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일정.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6주간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예산은 총 500억원으로 업체 약 5만개사에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 사이에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재기 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재기교육 신청 마감일은 다음달 26일까지다. 장려금 신청 전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 처리돼 신청할 수 없다. 손실보전금과 장려금 모두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경 예산으로 동시에 편성됐기 때문이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어도 1회만 지급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동시 접속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영업시간이 길수록 코로나 피해가 더 오래 지속된 만큼, 개업연도가 빠른 개업자에게 우선 신청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이달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이후인 경우 각각 21일, 2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폐업일이나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은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이라면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이체계좌, 재기교육 수료 등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장려금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은 오는 9월 중 접수 받을 예정이다. 상세한 일정은 추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에 안내된다.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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