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정문화제, 관리실태 중점 점검 필요성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7.13 16:32

충남 유형문화재 제87호 ‘홍성상하리미륵불’ 재평가 받아야

상하리

▲용봉산 ‘홍성상하리미륵불’ 전경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충남 홍성군이 홍북읍 상하리 490-11번지 일대 용봉산에 자리한 충남 유형문화재 제87호 ‘홍성상하리미륵불’ 주변의 사찰 등 불법으로 건조된 각종 건축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석불사 범상 스님은 지난 1979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홍성상하리미륵불은 우리나라 제3대 미륵불상으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유서가 깊다. 그러나 명성과 달리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방치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지역에 대한 문제의 발단은 2000년도부터 개인이 산림법과 문화재 관리법 등을 위반한 채, 미륵불 주변에 각종 건축물을 신축하고 ‘용도사’로 불리는 사찰을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홍성군은 범상 스님의 민원제기에 따라 2014년 용도사를 문화재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행정 집행을 통해 지난해 5월까지 대웅전, 접견실, 산신각 등 불법 건축물 3동에 대한 철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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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불명을 불법 건조물을 철거 중인 중장비 뒤로 자진 철거 예정인 개인 요사채의 불법 건조물 (붉은색 원안)모습

하지만 이번에는 현재 문화재 주변 사유지에 지어진 개인 소유의 요사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논란이다. 해당 건물은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고도 제한을 무시해 이 또한 불법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은 당시 건축법령에는 위배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불법 건조물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내린 상태로 자진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건축물이 문화재 관리법과 상충 되는 부분이 없는지 상세히 살펴보고 위법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홍성군 산림과는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인자불명의 불법 건조물에 대해 철거를, 문화관광과는 20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해 자연 훼손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군 문화관광과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학술연구용역을 개최하는 등 고증과 사료를 통해 도 지정문화제에 대한 점진적 관리 개선 방안과 체계적 추진 방향을 확립할 방침이다.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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