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이준석은 6개월, 수감중 염동열은 3개월? 홍준표 "시체에 칼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7.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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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이준석 대표 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려 논란인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염 두 전 의원을 두둔했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두 전 의원에 대한 윤리위의 3개월 당원권 징계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래 부패, 성범죄로 기소되면 윤리위 결정 없이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 되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두 분은 이미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당원도 아닌 두 분에 대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 전 의원은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을 받으면서다.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17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의 경우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전 의원은 김 전 의원과 달리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는 지난 3월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현재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홍 시장은 두 전 의원이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이라며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대사면 때 사면을 해 주는 것이 같은 당 사람들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당원권 정지라는 엉터리 결정을 하는 것은 정치 도리에도 맞지 않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윤리위를 직격했다.

홍 시장 주장은 윤리위가 사실상 효력이 없는 당원권 정지 결정으로 부당한 탄압을 받은 두 전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도 "이번에 두 분을 사면하라"고 촉구한 뒤 "그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만 천하에 알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인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에는 "업보라고 생각하라"며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바른미래당 시절 대 선배이신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그 얼마나 모진 말씀들을 쏟아 내셨는가"라며 "앞으로 남은 정치역정에서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시고 누명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세월 참 많이 남았다. 나는 이 대표의 모든 점을 좋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두 전 의원과 이 대표 사례를 연결 지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도 제기됐다.

홍 시장은 이를 "참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한 뒤 "내가 이 대표에게 수사절차에만 집중하라고 한 것은 만에 하나 기소되면 당원권이 자동정지 되고 그것은 대법원 확정시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힘든 사태가 온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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