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간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에 41조2천억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7.24 13:56
지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에 2년간 총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간 41조2000억원(기업은행 26조원·신용보증기금 15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경쟁력 강화와 사업 재기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리 및 물가 상승 등으로 한층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 소비 위축, 영업 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개이나업자의 원화 대출잔액은 2019년 말 692조7000억원에서 작년 말 916조원까지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46%로, 은행권 증가율(26%)을 상회했다.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약화된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 10억5000만원, 경쟁력 강화 29억7000만원, 재기 1조원 등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통해 방역지원금 수급자,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년간 3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 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의 보증지원을 해준다.

기업은행은 고용창출 유지 등의 기업에 성장촉진을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성장 촉진 설비투자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지원한다. 총 규모는 3000억원이다.

폐업 위기 등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채무조정을 담당한다. 고금리 대출로 빚 상환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은 8조7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는 금리 최대 1.2%포인트를 감면하는 기업은행의 재창업 우대대출(1000억원 규모) 등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원대책은 오는 25일 시행된다. 다만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등 일부 프로그램은 다음달 8일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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