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2일 전북도 감사실관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A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도록 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5명에도 훈계·주의 조처하도록 했다.
A국장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께 김제시 청하면에서 열린 한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 여럿을 동원했다.
이 카페는 A국장 아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들은 평일 근무시간이었음에도 카페에서 음식물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에 도움을 줬다.
미리 도착한 공무원들은 카페 바닥을 청소하고 과일 및 답례품을 준비하기도 했다.
몇몇 공무원은 카페 직원이 주문을 기다리는 것처럼 손님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다.
이들 공무원 대부분은 연가·반가 또는 출장을 내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카페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카페는 ‘모두의 쉼터가 될 첫날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모바일 초대장을 공무원 여럿에게 전달했다.
초대장 마지막에는 A국장과 카페 대표인 아들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전북도는 A국장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원들을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8명 중 3명은 상사 강요에 못 이겨 일한 것으로 보고 이번 인사상 처분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 관계자는 "(A국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다"며 "김제시에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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