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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운행하는 모습 |
국토교통부는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 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되어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형태)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아울러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다. 또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측면도 최대한 고려했다.
자율주행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6개 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지구가 계속 지정됐으며 현재 14곳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