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법정의무교육 원격 온라인 수강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8.19 10:32
개발원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현재 ‘법정의무교육’ 원격 온라인 수강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2022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교육(법정의무교육) 부문을 4년 연속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위탁기관으로, 온라인 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모두 취득한 이러닝 기관이다.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1시간 꼭 받아야하는 필수교육이다. 4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이 실시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교육도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이 실시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대상이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법정의무교육 원격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주 훈련 및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수강가능한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OA과정인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필수교육을 말하며,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방지 교육이나, 청탁금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등을 필수로 수료해야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정부에서 추구하는 법정필수교육 외에도 직무능력향상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