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잡으려다 초가 삼 간 다 태운다 "...적은 세수(임대료)보다 화재 시 책임 더 커
원주시 소초면 옛 한지공예관...공공 목적 어긋나는 임대·불법 거주 여부 확인 이뤄져야
▲강원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 진입로변에 위치한 2층 규모의 옛 한지공예관, |
소초면 구룡사 진입로변에 위치한 한지공예관은 866m의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254m² 규모로서 원주한지로 만든 다양한 상품과 공예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한지를 이용한 간단한 공예품을 만드는 체험장으로 2002년 3월 26일 개관해 위탁운영했다. 운영상의 문제로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주시에 따르면 위탁운영자를 찾지 못해 옻·한지특구 지정으로 관련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임대 공모를 통해 임대계약자 A씨와 3년 임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올해 6월 1일자로 2025년 5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했다. 년 임대비는 345만원(월평균 29만여원)이다.
▲옛 한지공예관 현관문은 잠겨 있으며 "이 건물은 한지공예관이 아닙니다. (개인)사설 전시장입니다. 옻칠기공예관과 무관)"이라고 적어 사설 전시장임을 알리고 있다. |
또 지역 주민들은 숙식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오래전부터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시민의 혈세로 지은 건물에 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내며 2층에선 가정집처럼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도 여전히 살림집으로 사용하는지 궁금하다"며 특혜가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 제22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곽희운 전 시의원은 동 건물 임대자가 숙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곽희운 전 시의원은 "시 소유 시설물에서 숙식을 하면 안 된다. 주변 탐문 결과 숙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임대를 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숙식을 하는 공간도 아니고 만약에 시 소유의 시설물에서 숙식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시정을 하겠다고 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주시 관리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인지 임대자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인지, 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재계약을 했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