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 시위, 불매운동에 대응
비대위 "민노총 영업권·재산권 피해 법적 조치"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기각에 반발 성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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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로 이뤄진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지난 9일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화섬식품노조 홈페이지 |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파리바게트 가맹점주들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소속 제빵기사들의 지속된 시위와 불매운동에 그동안 감내해 왔던 인내를 거둬들였다. 더 이상 민노총 제빵기사의 단체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맞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4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로 피해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민주노총과 관련단체들의 불매운동으로 영업권과 재산권에 피해를 입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국가에 법적 보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점주들이 나서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됐다"며 비대위 출범 배경을 밝혔다. 비대위원장은 전 가맹점주협의회장을 역임한 이중희 점주가 맡는다.
가맹점주들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이 끊임없는 시위와 집회, 기자회견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지 단체들과 연계해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감내해 왔다"면서 "제빵기사들의 인건비도 올려주고 가맹본부가 각종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지만, 지속적인 불매운동 시위를 벌여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가맹점주 협의회는 지난 10일 법원에 시위를 금지시켜 달라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법원은 가맹점주협의회가 개별가맹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아울러 비대위는 민주노총 제빵기사들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비대위는 "회사와 가맹점주협의회, 4200명의 제빵기사로 이뤄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200여명에 불과한 민주노총 소수 제빵기사들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는 개별교섭 등 원하는 목적을 얻어내기 위한 선동 수단에 불과하며, 합의 이행 검증 주장도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민주노총과 관련 단체들의 영업권·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전국 가맹점주들의 단체 항의 방문이나 집회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이 밖에 비대위는 민주노총과 관련 단체들이 불매 운동 등 브랜드 훼손 행위를 지속할 경우 용역 거부와 자체 생산 확대 방안 등 비상대책 수립도 검토할 방침이다.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