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퇴출"… 칼 빼든 환경부 홍보 '총력'
종이컵·빨대·비닐봉투·우산비닐 사용제한 확대
![]() |
▲일회용컵에 커피가 담겨 있는 모습. 사진=조하니 기자 |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된다. 아울러 편의점과 제과점에선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종이 재질 제외)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3000㎡ 이상)는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 용품도 쓸 수 없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조처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지난 1994년 일회용으로 제작된 컵과 접시, 용기 등의 사용 제한을 권고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8개 품목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6월 예정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업계 반발로 12월 말까지 연기된 만큼 대국민 홍보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다.
오는 30일부터 환경부는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다음 달부터 2달 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한다.
아울러 홍보 책자 배포나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실시한다. 음식점과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 요청 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연말부터 한동안 유예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데 더해 일회용품 제한 품목도 확대되면서 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커피전문점의 경우 그간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 특성상 빨대 등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한 업종으로 꼽혀왔다.
카페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경영 차원에서 ‘종이 빨대’나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을 속속 도입하는 것이 업계 추세"라며 "다만, 플라스틱 빨대 전면 금지 시 고객 불만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적잖다"고 설명했다.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