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코로나19후 피할 수 없는 흐름…우리도 규제완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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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김욱 건국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중국 원격의료산업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지속적인 원격의료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취약한 중국 의료환경의 단점을 보완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14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2018년 원격의료 발전방향 제시, 2019년 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 2021년 국가 장기발전 전략에 원격의료산업 육성 포함 등의 조치로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고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6년 전보다 시장규모가 8.5배 커져 2021년 346.9억 위안에 달하며, 원격의료수단 이용자수도 2021년 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원격의료 육성 의지에 따라, 중국 원격의료 관련 서비스는 한국에 비해 허용 범위가 넓은 상태이다.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원격 환자 모니터링, 온라인 의약품 판매, A병원 의사가 B병원 환자 수술에 원격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원격수술 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가능한 상태이며,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원격수술, 온라인 의약품 판매 모두 가능하지 않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의사-환자 간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했으나,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원칙상 다시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
중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원격의료를 코로나19 대응 수단으로 활용,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후베이성 코로나 방역 강화 추진 공지’를 발표해, 여러 병원의 원격진료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원격진료 플랫폼 구축, 원격상담·원격진단·만성질환자 온라인 추적 및 약물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또 원격의료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중앙정부 장기 발전전략에 원격의료산업 육성을 포함했으며, 지방정부는 이에 적극 호응해 원격의료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코로나19라는 기회를 잘 활용해 국가적으로 낙후하였던 원격의료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크게 키우고 있다"면서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적시적이고 적극적인 원격의료 생태계 구축 정책과 이에 발 맞춘 기업들의 발 빠른 혁신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2020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약 2년간 총 352만 건, 매일 5166건 꼴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비대면진료 환자의 약 67%가 거동이 불편한 50대 이상 장노년층으로 나타나면서 원격의료의 성공 가능성과 필요성이 증명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한국도 원격의료의 가능성이 증명된 만큼,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뛰어난 의료기술과 IT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마음을 먹는다면 글로벌 원격의료 기업 출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