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 드디어 나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준·대상도...청년주택·도약준비금도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8.30 10:34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값 3년6개월여만에 하락

▲서울 남산 앞에서 한 시민이 휴대폰을 들여다 보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역세권 청년주택 등을 공급한다. 또 구직단념청년 등에게도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3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교육·자산형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 예산을 올해 23조 4000억원에서 내년 24조 1000억원으로 늘렸다.

자산형성과 관련해 2조원에서 2조 5000억원으로, 주거 지원과 관련해 6조 3000억에서 6조 8000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반영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약 306만명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애초 만기 10년이 지나면 최대 1억원을 만들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10년 만기가 너무 길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만기를 5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자율 등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올해 10만 4000명에서 내년에 17만 1000명으로 늘린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택 공급 계획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청년주택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사업이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시세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8·16대책’에서 향후 5년간 청년주택을 5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주택 5만 4000호를 신규 공급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6만원 상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은 올해 5조 4000억원에서 내년 4조 3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청년 대상 고용장려금 등 한시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3조 8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으로 증가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구직단념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신규 취업 지원 사업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했다.

구직의욕고취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단념청년 5000명에게는 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다.

역량진단·경력설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인 도약보장패키지를 통해 대학생 3만명의 취업도 지원한다.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훈련과정(K-HighTech Training)은 대상자를 올해 2만8천명에서 내년 3만6천명으로 늘린다.

구직청년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간 총 960만원을 지급하는 데서 2년간 총 1천200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강화된다.

월별 지급액이 줄어드는 대신 지급 기간을 늘려 청년의 장기채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병사의 봉급 인상을 포함해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9조7천억원에서 내년에 10조4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수당을 받는 대상자도 1만명에서 1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고립·은둔청년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인 사례관리는 대상자가 1천470명에서 2천명으로 늘어난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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