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첨단기술 83건 유출…33건은 국가경제·안보 직격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8.30 14:00

전경련 관련 세미나 개최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차·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 피해 집중

전경련

▲첨단기술 해외 유출 실태. 자료=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국가정보원, 특허청은 3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연간 73조6000억원에 이르는데,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보호의 핵심부처로서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더욱 정교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유출 방지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첨단기술 해외 유출은 총 83건이다. 특히 33건(39.8%)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다.

이 가운데 69건(83.1%)은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분야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집중됐다. 피해 집단별로는 중소기업이 44건(53%)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31건), 대학·연구소(8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술 탈취 수법은 △핵심 인력 매수 △인수합병 활용 △협력업체 활용 △리서치업체를 통한 기술정보 대행 수집 △공동연구 빙자 기술유출 △인·허가 조건부 자료제출 요구 등 크게 6가지 유형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 특허소송은 총 250건으로 2020년 대비 33.7% 증가했다. 이 같은 특허공격을 막기 위해 특허청은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관리 체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임직원들의 보안 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교육과 적절한 보상으로 이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공급망 전단계 기술보호 시스템·인력 양성과 수사기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보안체계를 아무리 잘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직원의 의식이며 이러한 보안의식은 공정한 보상체계와 보안교육 그리고 일벌백계를 통해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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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특허소송 현황. 자료=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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