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1.49% 인상…지역가입자도 월 1598원 올라
직장건보료율 7% 첫 진입…국민 74% "부담된다" 반대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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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뉴스 |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2000원 가량,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1600원 가량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또한, 직장인 소득 중 건강보험료 비율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오른다. 보험료율이 7%를 넘긴 것은 지난 2000년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하고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으로 지출은 늘어남에 따라 건보료율을 인상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월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월 평균 2000원 안팎을 더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늘어난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이 감소하는 만큼, 건보료 인상 폭도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또한,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폭 1.49%가 2018년 이후 최저치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만 제외하고는 매년 인상됐다.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지만 내년에 7%대를 돌파하게 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내년에 7%대를 넘어서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상 요인에 따라 보험료를 연평균 3% 안팎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오는 2026년쯤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있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건보료율을 무조건 올리기보다는 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최근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반지하 일가족 사망,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보료 인상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앞으로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7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73.6%가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케어’ 재검토, 건보료 인상 부담 등에 따른 건보 재정 논란을 의식해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