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상해의료비 최대 100만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8.30 16:25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전경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화성시가 상해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민안전 보험’은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한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화성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된다.

단,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의 경우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 및 자전거를 포함한 교통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신광호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1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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