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열요금 규제, 전력과 분리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06 10:19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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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열요금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천연가스 가격인상을 반영하여 열요금이 오른데 이어 7월에 열요금이 9.81% 인상되었고 10월에도 7.18%의 추가 인상이 있을 예정이다. 열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그동안 집단에너지 사업이 겪었던 재무적 어려움을 다소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지난 1분기에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2분기에도 실적 악화가 이어져 올 상반기 22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2천억원이 넘는 적자는 한난 설립 후 처음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한난이 이럴진대 나머지 중소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형편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줄어들었고 아직 회계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2분기 및 3분기도 주 연료인 국제 LNG 가격의 인상으로 적자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천연가스 공급 위기에 내몰리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증하고 LNG 현물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LNG를 연료로 쓰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올 상반기에 한난이 기록한 영업적자의 94%가 열부문에서 발생했다. 지역난방사업은 대부분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므로 수익은 열과 전기로 이루어진다. 이 중 전기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한전에 판매하는데 올 상반기에는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열병합발전소도 가동률이 개선되었고 판매단가도 kWh당 89.6원에서 184.3원으로 증가하여 전력판매 매출액은 대폭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력부문에서의 전력판매 수익금 증가는 열요금에 대한 경직적 규제로 이어진다. 정부가 공기업인 한난의 열부문과 전력부문에서의 수익을 모두 합하여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즉, 두 사업의 결합이윤(joint profit)이 적정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전력부문에서의 수익이 좋으므로 열부문에서는 이윤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열요금을 규제하고 낮추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규제된 한난의 열요금 수준이 다른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열요금 규제의 표준이 된다는 점이다. 즉, 다른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요금은 한난 열요금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다. 한난에 대한 결합이윤 규제가 열요금을 낮추었고 이는 다른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요금도 묶어버려 지역난방사업 전체의 수익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한난에 대한 수익규제가 열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규제하는 셈이다. 한난을 표준으로 한 일종의 잣대경쟁(yard stick competition)이 다른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열요금 규제로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열요금은 열사업의 기준으로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난이 전력사업을 잘하여 수익을 남겼다고 해서 열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된다. 전력은 전력이고 열은 열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수익이 크다고 해서 TV값을 깎아줘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한 가지 방법은 한난을 열부문과 전력부문으로 회계분리하고 두 사업부문이 시장거래 방식으로 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다. 일례로 열병합발전 설비를 전력부문으로 이관하고 전력부문은 열부문에 열 도매요금을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전력부문의 수익성이 좋다고 해서 열 도매요금을 깎아줄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집단에너지 산업에는 한난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민간 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수익규제를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자연독점적 원가규제와 혼용할 필요는 없다. 이미 발전부문은 경쟁이 도입되었고 경쟁력 있는 발전사업자는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이런 마당에 한난이 버는 전력부문의 판매수익을 열요금 억제로 상쇄할 필요가 있겠는가.
성철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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