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美바이든에 “한국산 전기차 IRA 면제 요청” 서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01 12:57

"미국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 한국기업의 투자 역량 저해 우려"
상무부 등 정부부처 우리기업 투자한 주지사 등에도 함께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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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통과와 관련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차별적 조치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대상 차별적 조치로 한국기업이 입을 피해에 우려가 크다"며 "이는 초기단계인 전기차 시장 발전 저해 및 공급을 감소시키고 미국 소비자의 비용도 상승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더욱 격상된 동맹이자 IPEF의 창립 멤버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핵심 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산업계에 대해 이번 조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한미FTA 정신과 WTO 보조금 원칙에 맞지 않으며,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여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이라는 미국의 탄소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투자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기후변화 대응 등에 7400억 달러(약 1000조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혜택에서 제외돼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연간 10만대 이상의 수출 손실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이번 서한을 바이든을 비롯해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환경부, 에너지부 등 주요 5개 부처,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 미셸 박 스틸, 영 김 등 한국계 하원의원 4인,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간을 비롯한 한국기업 대규모 투자 주(州)의 주지사 및 주의회 의원 등 주요 리더들에게 모두 발송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전경련은 "허 회장이 그간 미국 정계·재계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촉구 서한을 송부하고 주요인사 면담 시에도 적극 건의하는 등 우리 산업계와 밀접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경련의 미국 내 인지도와 대미 네트워크를 활용해 민간외교를 펼쳐 왔다"며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양국 경제계 간 최고위급 회의체인 한미재계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상공회의소 등 미국 경제계와도 공동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전경련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한국이 입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성명서 등을 비롯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34차 총회는 코로나 발발 이후 3년 만의 첫 대면 회의로, 양국 고위급 정부인사와 기업인을 초청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 경제안보, IPEF 및 Chip4, 한미통화스왑 등 최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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