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석유판매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01 15:22
석유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유통시장 건전성 확보와 석유판매업자의 자발적인 품질·유통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이날부터 11월 말까지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1만30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석유사업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증가했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제 발생한 위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석유사업자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위반행위 등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 석유사업법 위반사례 △ 수급거래상황보고 실무 △ 위험물 취급·운반 실무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등 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는 누구나 PC 및 모바일을 통해 한국석유관리원 사업자 교육센터에 접속해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차동형 이사장은 "2017년부터 석유사업자의 품질·유통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석유사업자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석유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유통관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교육 기간 중 온라인 교육을 보완하는 대면 교육을 일반대리점, 주유소 각 2회 개최(서울, 부산 등)할 예정이다. 일정과 장소는 향후 석유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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