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공공사업 남발 차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13 15:08

정부.SOC·R&D 예타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신속 예타 절차 도입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예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문재인정부에서 대폭 완화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건을 대폭 강화해 공공사업 남발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예타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예타 면제는 이명박정부 90건(61조1000억원), 박근혜정부 94건(25조원)에서 문재인정부에서는 149건(120조1000억원)으로 급증해 공공사업 남발로 인한 혈세 낭비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 대상에는 공공청사 등을 포함해 범위를 늘린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예타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조건부 추진’ 결정이 난 사업은 시행 2∼3년 후 심층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또 복지사업 예타는 경제·사회환경 분석과 비용·효과성(각 90점)보다 사업설계의 적정성(120점)에 더 무게를 두고 평가한다.

정부는 예타 제도 자체의 신속성과 유연성은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1999년 도입해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은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이로 인해 예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구간 사업은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검증을 시행하도록 했다.

일반 예타 사업도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철도는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경제성(B/C) 분석에 반영하는 편익은 늘린다. 도로·철도는 통행 쾌적성과 수질오염개선, 의료시설은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을 편익으로 보는 식이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사업별·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지역낙후도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예타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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