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신속 설치 건의

박에스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13 17:09

김 지사, 13일 국회 행안위 ‘지원위원회 설치’ 개정법안 통과 건의

김진태 지사,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관련 노용호 의원 면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3일 노용호 의원과 면담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의원회’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3일 노용호·이만희·조은희 의원을 만나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건의했다.

‘지원위원회’는 향후 특별법 개정, 특례 발굴 등을 담당하게 될 정부 총괄 심의·지원기구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2.6.10. 제정(23개 조문) /‘23. 6. 11. 시행)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6월 23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간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은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난 6일 "지원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정부 의견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강원도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소관부처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을 만나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 설명과 신속한 통과를 건의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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