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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부·울·경 일자리박람회 대면행사에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구직자(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
이에 따라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한 과세품질 개선 지적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 소득(적출 소득)은 총 5조 366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5조 8432억원이었다.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한 총소득(11조 2101억원)에서 적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소득적출률)은 47.9%였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소득이 총소득 절반에 가까운 것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 제보 등에 기반해 매년 대상자를 추려 세무조사를 벌인다. 통상 고소득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은 648명으로 이들에게서 적출된 소득은 총 9109억원이었다. 1인당 14억 1000만원 꼴이다.
적출소득에 부과된 세액은 4342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징수된 세액은 2670억원으로 징수율 61.5%에 머물렀다.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17∼2021년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고소득 사업자 적출소득은 2018년 1조 2703억원에서 2019년 1조 1172억원, 2020년 9162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경제적으로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함께 조사 대상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잘못된 소득 신고로 세금을 덜 낸 사업자들이 있는 반면, 국세청이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과세 불복‘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총 9조 2957억원이었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이 중 사유가 ’불복‘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무당국 과세에 이의 신청과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2017년 2조 2892억원에서 2018년 2조 3195억원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1조 177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에는 다시 1조 8037억원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1조 706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특히 연도별 불복에 따른 환급금에는 환급 가산금도 포함돼있다. 환금가산금은 납세자 불복으로 세금을 돌려주게 돼 붙은 이자 개념이다.
불복에 따른 환급 가산금만 떼서 보면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459억원, 2021년 912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6331억원이었다.
납세자 돌려준 이자만 5년간 6000억원대에 달한 셈이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세청의 과세 부실이다.
2017∼2021년 5년간 국세청이 자체 감사로 확인한 세금 과소·과다부과 규모는 세금을 적게 매긴 과소부과가 2조 1275억원, 많이 매긴 과다부과가 1481억원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패소 환급 이자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과세품질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세청은 조사·징수·불복 대응까지의 전(全) 과정을 하나의 업무단위로 묶어서 평가하고, 세무조사반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혁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