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사용자의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에 '경제질서 훼손할것'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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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