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유연근무 희망하지만 748만명은 활용 못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14 15:21

전경련 "법 제도 정비해 적극적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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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이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 활용를 원하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인원이 748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매년 8월 상용·임시·일용근로자 등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형태와 근로 여건을 확인해 발표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지난해 8월 기준 353만명이다. 이는 해당연도 조사 대상 근로자(2099만명)의 16.8%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지난 6년간 연평균 25.6%씩 증가한 바 있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길 희망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수도 748만명으로 집계됐다. 즉,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2배가 넘는 수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호하는 유연근무제 유형도 근로자의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갈렸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유연근로제를 이용 중인 근로자는 재택 및 원격근무제(5.4%), 시차출퇴근제(5.0%), 탄력적 근무제(4.6%), 선택적 근무시간제(3.9%) 순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연근무제가 아닌 근로자들은 선택적 근무시간제(14.6%), 탄력적 근무제(13.6%), 근로시간단축근무제(10.2%) 시차출퇴근제(9,1%)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현재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연령대는 30대가 23.6%로 가장 많았다. 또 관리자(28.6%)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7.5%)가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직군이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은 근로자도 30대(58.2%)가 제도 이용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가장 원하는 직군은 사무종사자(63.5%)였다.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42.6%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30인 미만 소기업은 이 비율이 7.2%에 그쳤다.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 도입이 늘어나면서 생산성 향상과 워라밸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많다"면서 "유연근로제 도입 절차 완화, 단위기간 확대, 독일식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등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유연근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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