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발전원별 형평성 논란 부른 친환경 인정 문턱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20 16:38

오세영 에너지환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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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이 공식적으로 녹색경제활동이라고 인정받았다. 2045년까지 신규건설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 설비 등이 대상이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따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과 처분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 제도도 있어야 한다. 또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해야 한다. ATF는 기존 연료보다 안전성을 높인 핵연료다. 노심이 손상됐을 경우에도 건전성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를 뜻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한 원전 사업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들 조건을 두고 ‘난관’이라는 입장을 내놓는다. 하지만 전문가 일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며 자신감을 비치기도 했다. 몇 달 전 유럽연합(EU)가 EU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제시한 조건도 비슷했다. ‘원전 사업에 걸림돌이 될 조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취재원은 "오히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라고 촉구하는 방향인 것이지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목을 잡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고준위방폐장의 경우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주민 동의 등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ATF 기술의 경우 아직 전세계적으로 개발단계에 그치지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녹색분류체계 기준에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는 발전원도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업계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색분류체계를 처음으로 마련, 공개했다. 당시 LNG는 원전과 달리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았다. 문제는 단순히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혹은 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다. 해당 발전원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을 받느냐다. 처음부터 LNG 발전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지만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까다롭게 설정됐다는 반응이다. 환경부는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LNG 발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기준을 잡았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LNG복합화력발전소에 최신 기술을 적용한 최고 효율을 적용하더라도 환경부가 내걸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뛰어넘는다고 한다.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녹색자금이 녹색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다. 탄소중립에 에너지 믹스가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다. 친환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점을 두고 발전원마다 ‘가능성이 있다’거나 ‘실현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양극화된다면 출발점부터 편향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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