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 1심 패소…법원 "홍 회장 일가 계약대로 한엔컴에 주식 넘겨야" 판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22 15:36

홍 회장측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보호 못받아...즉각 항소"

PF한앤코 "홍 회장,퇴진하고 신속한 경영권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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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4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일어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진행 중인 주식양도 소송1심에서 홍 회장 측이 ‘1패’를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22일 오전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며, 피고들의 쌍방대리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남양유업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전자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했다. 매각가는 3017억원으로 대금 지급 마감기한은 8월 31일까지였다. 당초 7월 30일 임시주총을 열어 거래를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홍 회장 측은 임시주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9월 1일로 임시주총을 연기했다.

홍 회장 측은 같은 달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양측 쌍방대리를 맡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일가의 일방적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의결권을 한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도 받아냈다. 앞서 한앤코가 신청한 가처분 모두 법원에 인용된 데 더해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재판부의 선고 직후 한앤코 측은 법정 싸움을 마무리 짓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앤코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과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즉각적으로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판결과 함께 홍 회장 측이 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대 소송전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재기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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