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품목·소부장산업 제조사 수입품 등 대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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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박 운항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수입품목의 공급 안정을 위해서도 수입 물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가죽제품, 핸드백, 귀금속 등 HS Code 2단위 기준 36개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22년 할당관세 품목이거나 소재부품장비 산업업종 제조사가 수입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과 산업경쟁력을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품목에 따라 일정한 할당량까지 기본세율에 최대 40%를 감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소재·부품·장비 제조사는 올 1월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기업분류에 포함된 기업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 238곳 중 원하는 지역에서 화물 임시 보관과 통관, 해외 내륙운송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올해 11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코트라가 여기에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700만원 지원한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물류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