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에 이어 전기요금도 10월부터 오른다…4인가구 월 2270원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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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도시가스 요금에 이어 전기요금도 10월 1일부터 오른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의 월 전기료가 2000원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10월 1일부터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h당 4.9원을 더하면 1㎾h당 7.4원이 오르는 셈이다.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 신호 제공과 효율적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이 22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전은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반용(을)은 타 종별을 제외한 계약 전력 300kW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한전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현재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 요금 부담을 약 318억원 추가 경감한다. 또 상시 복지할인에 월 최대 6000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h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또한 할인 한도 없이 전기요금 인상분의 30%를 할인하고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는 1.5~2배, 지원기업 수는 3.5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의 이번 전기료 인상 발표는 도시가스 요금이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와 같은 날 나왔다.

앞서 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15.9%,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 16.4%,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 17.4%다.

이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 3980원에서 3만 9380원으로 월 54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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