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발표...“국내 기업 수출 영향 제한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08 14:03

미국 상무부,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금지
중국 내 SK, 삼성은 '사안별 검토 대상' 분류될 전망
美 행정부 사전 정보 공유…"중국 내 장비 공급키로"

반도체

▲반도체(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중국 반도체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7일(현지 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통제 강화조치로 반도체는 21일부터 발효되며 반도체 장비는 7일부터 발효된다.

반도체는 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이 통제대상이다. 제3국에서 생산된 고사양 GPU 등도 허가 없이는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또 연산능력 100PFLOPS 이상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도 통제대상이다.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슈퍼컴퓨터 개발·생산 목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도 통제 품목에 포함된다. 제3국에서 특정 사양의 기술·SW·장비로 만든 제품도 허가가 필요하다.

반도체 장비에서는 로직칩은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 D램 18nm 이하, 낸드 128단 이상으로 만드는 제품은 미국의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새로이 통제대상에 편입된 고사양 ‘증착장비’도 수출제한에 포함된다.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presumption of denial)되는 한편, 우리 기업과 같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통해 허가 발급된다.

산업부는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첨단 컴퓨팅 칩의 경우는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정 사양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FDPR이 적용되는 통제 품목이 광범위하지만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FDPR 적용으로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 28개 기업으로 통제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수출현황에 대해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출현황을 추가 분석해야 하지만 우려거래자에 대한 수출 통제도 28개 기업으로 제한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산업부는 중국에서 가동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했다.

다만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이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행정부로부터 수출 통제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결과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국 측은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채널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으로 대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한편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도 운영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 설명회, 60일 의견수렴 절차 등에 적극 참여해 우리 업계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조속히 열어 기업 애로를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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