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 위장이혼하거나 심지어 태아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170건이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9건 적발됐다.
심지어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여성이 신혼특공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이용해 그 배우자가 생애최초특공을 받은 경우도 2건이 있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은 29건으로 많았다.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건도 2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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